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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로 의원직 상실 확정된 양문석…"헌재 판단 받겠다" 재판소원 시사

대법원, 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확정…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은 파기환송

작성일 : 2026-03-12 18:0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벌금 150만원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의 특경법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도 이날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의원 부부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린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과 다른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 공동 소유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확정 판결 직후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양 의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인용이나 재판소원 승소 시 의원직 신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규정한 별도 법 조항이 없어, 제도 시행 초기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의원직 유지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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