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물산 등 검토 확산…"임금 구조 유사해 승소 가능성 커"
작성일 : 2026-03-13 16:3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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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올해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삼성 계열사들로 유사 소송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2일 서울 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선 퇴직자는 이번까지 총 164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 퇴직자들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퇴직자들도 같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소송 확산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법원의 지난 1월 29일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 여부였다. 1·2심은 성과급이 근로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만큼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일한 법리가 모든 기업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퇴직자들의 소송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과급의 설계 방식과 지급 구조가 회사마다 다른 만큼 결론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승소 사건을 대리한 박창한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유사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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