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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식당서 술 마신 배우 이재룡…경찰, '술타기' 의혹에 혐의 추가

사고 3시간 뒤 검거…"원래 약속된 자리" 해명했지만 음주측정방해 혐의 적용

작성일 : 2026-03-13 16: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62)씨에게 경찰이 '술타기' 의혹을 근거로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존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더해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심으로써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주택에 차를 세우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일행이 주문한 것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이었다. 이씨는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이씨는 다음 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10일 경찰 조사에서는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지만 원래 약속된 자리였고 술타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술자리의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조항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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