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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 아니다"

작성일 : 2026-03-16 17:3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법원 [사진=연합뉴스]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두 사람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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