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돌이킬 수 없다"…강경파 주장엔 "반격 명분 줄 필요 없어"
작성일 : 2026-03-16 18: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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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일부 강경파의 급진적 요구에 제동을 걸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조치가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들에는 선을 그었다.
먼저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굳이 바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마당에 다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과유불급이라고도 했다.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론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임을 명확히 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특정인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 본질과 무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다만 이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남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논의하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거나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검사 전원 해임 및 재임용'으로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에게 모욕감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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