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10여 년 전 익산 보육원 아동학대 의혹 생활지도사, 검찰 송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수사 재개…"증거 한계로 4명 중 1명만 혐의 인정"

작성일 : 2026-03-17 17:0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여 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생활지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보육원 교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께 해당 보육원에서 당시 10대이던 피해자 B씨를 두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보육원 출신인 B씨 등은 보육교사 4명이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처음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후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원생들의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오래된 사건인 만큼 증거 자료와 상담 일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음에도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기 어려워 A씨만 검찰에 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