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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회 연습 안 했다는 이유로 6세 원아 배 걷어찬 유치원 교사, 검찰 송치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발언도 정서학대 인정…피해 아동 가족 엄벌 탄원

작성일 : 2026-03-18 17:4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강원경찰청 [사진=연합뉴스]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6세 원아들의 배를 걷어찬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만 4세 반 담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연습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6)과 C군(6)을 교무실로 불러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부모에게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데도 계속 혼났다"고 털어놨다. C군 역시 경찰 조사에서 "배를 강하게 세 번 걷어차였다"고 진술했으며, 복도 CCTV에는 C군이 교무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교무실과 교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통신 연결이 돼 있지 않아 영상 확인이 불가능했고, 당시 현장에는 A씨와 피해 아동들뿐이어서 목격자도 없었다.

 

손을 빠는 습관이 있던 C군에게 지난해 9~10월경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행위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됐다. 춘천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역시 A씨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C군의 부모는 "아이가 '배' 이야기만 나와도 선생님에게 발로 차였다는 시늉을 한다"며 "그 교사 한 명으로 화목했던 가족의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 현재 아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양의 부모도 "아이가 잘 놀다가도 가끔 선생님이 유치원으로 돌아오냐고 묻는다"며 가해 교사의 복직 가능성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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