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의혹 직권조사 거부…CCTV 열람·환자 면담도 차단
작성일 : 2026-03-19 17:5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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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의혹을 규명하려는 직권조사를 방해한 정신병원 측에 인권위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과한 과태료 중 최고액을 매겼다.
인권위는 19일 해당 병원 행정원장에게 1,000만 원, 관계자에게 6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이 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병원 측은 조사단이 병동 현장 확인,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시도하자 출입을 제한하며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익명 처리한 발달장애 환자 통계 자료 제출 요청도 묵살했고,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 감금 여부를 확인하려면 폐쇄병동 병실 점검과 환자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권위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지난달 해당 병원에 대한 2·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 여부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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