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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진단서보다 짧은 병가 인정 논란…노조 "건강권 침해" vs 병원 "규정 내 처리"

외부 의사에 요양 기간 축소 요청 정황도…정혜경 의원 "고용노동부 즉각 근로감독해야"

작성일 : 2026-03-25 17:5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기자회견 하는 부산대치과지부 [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직원들의 병가를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게 승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이를 건강권 침해로 규정한 반면, 병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25일 경남 양산시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장이 병가 인정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직원들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거나 개인 연차와 무급휴직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2주 진단을 받아 17일 병가를 신청한 직원은 3일만 인정받았고, 4주 진단서를 제출한 또 다른 직원은 '입원 기간 외 업무 수행 가능'이라는 판단 아래 5일 병가만 승인됐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직원도 6일로 병가가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병원장이 외부 의료기관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 진단서상 요양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해 파장을 키우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공공병원이 스스로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착수를 촉구했다. 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직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 측은 "진단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병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당 의사가 해당 직원의 직무 성격과 업무 강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단 주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병가 인정 일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병원 관계자는 또 "현재 노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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