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구속기소·홈캠 영상 4,800개 분석으로 살해 혐의 적용
작성일 : 2026-03-26 18:11 수정일 : 2026-03-26 18:1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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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모임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관계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부수 처분도 요청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해 머리, 복부, 팔, 다리 등 골절과 장기 출혈로 숨졌다. 부검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했다"며 "성인도 참기 힘든 학대와 일방적 구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 주체로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반복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거지와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정용 홈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 의무기록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재구성하고 당초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별도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5,500건 이상 접수됐고,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의원 36명도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법원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해든아 미안해'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70여 개를 설치했으며, 방청석을 가득 채운 부모들은 검사의 구형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기징역 구형 소식에 안도했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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