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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연구실 14차례 무단침입한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마스터키로 야간·새벽 침입…채용 서류 절취 의혹·교육부 감사 진행 중

작성일 : 2026-03-26 18:1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법정 [사진=연합뉴스]


인천대 도시공학과 동료 교수 연구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가 3월 26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동료의 공간을 무단으로 침범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침입 외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 캠퍼스에서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마스터키를 빌려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총 14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주로 이용자가 없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2023년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빼내려는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교수는 채용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에 유출하고 평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대는 A 교수가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으며, 징계위원회 절차도 함께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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