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Home > 의료인

환자 학대 방치한 요양병원장…법원 "감독 의무 소홀" 벌금 2천만원

인천 요양병원서 간병인 2명이 장애인·치매 노인 폭행·학대…병원장 관리 책임 인정

작성일 : 2026-03-30 18: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수액 [사진=연합뉴스TV]


간병인들의 입원 환자 학대를 묵인·방치한 요양병원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30일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요양병원 원장 A씨(80)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병원에 파견된 간병인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간 간병인 2명은 지적장애인 B군(19)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C씨(84)를 상대로 각각 폭행·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B군의 경우,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주먹으로 맞고 멱살을 잡히는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를 담당한 간병인은 대변을 먹으려 한다는 이유로 갈색 박스 테이프를 환자의 입에 붙이는 등 가혹한 처우를 가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병인 관리·감독 권한이 자신에게 없었으며, 해당 행위 또한 통상적인 간병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사는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 고용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 구조상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감독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학대 행위를 적정한 간병으로 주장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료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