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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장모 수시간 폭행 살해…캐리어에 담아 하천 유기한 20대 사위

갈비뼈·골반 등 다발성 골절 확인…딸도 시신 유기 가담, 영장심사서 끝내 침묵

작성일 : 2026-04-02 16:4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사위(왼쪽)와 딸이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모를 수 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린 20대 사위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로에 올랐다.

 

2일 오전 대구지법(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 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조씨는 "장모가 집안일을 해줬는데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 카메라를 매섭게 노려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최씨 역시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 3월 18일 오전 대구의 한 원룸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조씨는 함께 살던 장모 A씨(50대)를 오전 10시께부터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했고, A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조씨와 그의 아내 최씨는 사망 약 1시간 후인 오전 11시 27분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이동, 인근 신천 하천변에 유기했다. CCTV에는 조씨가 빗속에서 한 손으로 캐리어를 끌며 주변을 살피고, 슬리퍼 차림의 최씨가 고개를 숙인 채 뒤따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

 

다음 날 신천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뼈 여러 개가 부러진 것으로 보아 한두 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조씨에게 폭행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전·재산 관련 분쟁은 없었으며, A씨는 남편과 별거하며 딸 부부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경찰은 A씨가 마른 체형이었기에 캐리어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딸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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