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신미약 아니다"…당일 흉기 구입·방음실 선정 등 사전 준비 정황
작성일 : 2026-04-02 17:13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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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원)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 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7)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해 방음 처리된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구입해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사고, 범행 장소까지 사전에 골라둔 치밀한 계획 범행이었다.
범행 배경도 드러났다. 명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휴직 후 조기 복직했으나, 동료 교사 폭행과 업무용 컴퓨터 파손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여기에 남편으로부터 다시 휴직하라는 권유를 받자 강한 분노를 느껴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심신미약 여부였다. 명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3개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며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무기징역이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명씨는 앞서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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