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에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해석 입장 제출 요구…5월 22일 2차 준비기일
작성일 : 2026-04-03 17: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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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갈무리] |
수능 문항을 현직 교사로부터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스타 강사 조정식(44)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조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강의 교재 제작 업체 소속 김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으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총 8,350여만원을 주고 시험 문항을 매입했다. EBS 교재 발간 전 미리 문항을 빼돌리도록 요청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에 맞게 거래가 이뤄진 정당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으로, 해당 거래가 법 제8조 3항 3호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적 거래에 따른 대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능 문항 거래가 이 예외 조항의 범위 안에 드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검찰에 "어디까지를 정당한 사적 거래로 볼 것인지 규범적 기준과 기소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22일로 잡혔다. 이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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