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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정교사 채용 '셀프 심의' 의혹…전직 교장 등 3명 검찰 송치

인사위 '부적격' 결론 뒤집고 임용 강행…임용 무효 후 기간제로 재채용 '논란 지속'

작성일 : 2026-04-06 17:4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충남홍성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충남 홍성의 한 사립 특성화고에서 정교사 채용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교장과 교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홍성경찰서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60대), 교감 B씨(50대), 교사 C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개입해 지원자 D씨가 정교사 임용에 적합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학교 재단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인사위가 D씨를 부적격자로 결론 낸 이후에도 이를 뒤집고 적격 판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셀프 채용' 의혹이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기간제 교사이던 D씨가 정교사 채용에 지원한 상태에서 인사위 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임용 안건을 직접 심의·표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A씨 등 3명의 비위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도 교육청은 올해 2월 D씨에 대한 임용 무효 처분을 내렸고 학교 이사회도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교 측이 '결원 보충' 명목으로 D씨를 기간제 교사로 즉시 재임용하면서 전·현직 교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학교 측은 "임용 무효는 절차상 문제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D씨 개인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D씨 본인에 대해서는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직접적인 범행 가담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입건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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