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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공업 대표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불법 복층 공사·형식적 소방훈련 드러나…대표 막말·폭언 녹취 파문에 관련 수사도 착수

작성일 : 2026-04-07 17:2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 당국도 손 대표의 막말·폭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수사에 별도로 착수하며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손 대표와 임원 3명, 소방·안전 담당 팀장급 직원 1명 등 5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오후 1시 17분께 시작돼 순식간에 대규모 참사로 번졌다.

 

수사 과정에서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장 바닥이 기름으로 미끄러울 정도였다"고 진술했고, "소방 훈련은 서류상 형식에 그쳤다"는 증언도 나왔다. 화재경보기는 울리다가 금세 꺼졌다.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손 대표를 포함해 107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손 대표의 언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화재 발생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 임원 회의에서 그가 쏟아낸 고성과 폭언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숨진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모욕성 발언과 함께 "유가족이고 XX이고"라는 발언이 그대로 노출됐다. 손 대표는 결국 지난달 26일 공개 사과를 통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손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안전공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전현직 임직원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과거 괴롭힘 피해 실태와 손 대표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중이다. 제2공장(대화공장)의 소유 구조, 사내 하청 운영 실태,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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