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어 두 번째 불법파견 인정…15년 법정 다툼 마침표
작성일 : 2026-04-16 17:3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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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5년에 걸친 법정 싸움이 노동자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215명을 불법파견 근로자로 최종 확정하며, 회사 측의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이번 3·4차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핵심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의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였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 것과 사실상 동일했고, 포스코의 생산관리시스템(MES)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 대상과 장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온 점이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됐다. 업무에 필요한 설비 일체를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파견관계를 뒷받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직접 채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로 2006년 파견법 개정 이전 기간이 적용되는 8명은 직접 고용 간주,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의 직접 고용 의무 대상으로 각각 확정됐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담당 직원 7명에 대해선 대법원 판단이 갈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조직·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포스코 자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관계를 부정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법적 투쟁은 2011년 1차 소송을 시작으로 이어져 왔다. 1·2차 소송이 2022년 승소로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 3·4차 소송도 결론이 났다. 원고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은 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불법파견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용 직고용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파기환송된 포스코엠텍 소속 7명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보강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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