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4대로 47개 촬영물 확보…구속기소
작성일 : 2026-04-17 17:5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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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범행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 기간 중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친인척 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 전 장학관의 범행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총 6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모두 41명에 달했다.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불법 촬영물 47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A 전 장학관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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