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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이번 주 관계자 소환

개인정보 무단 수집·공유 혐의…두 고소 사건 병합 여부도 검토

작성일 : 2026-04-20 17:3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및 법무팀 관계자 등을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성명불상의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측은 이튿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성명·사번·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16일 접수된 또 다른 고소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하며 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직원 1명에 대한 고소건이다.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이 이를 포착했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경찰은 일주일 간격으로 접수된 두 고소 사건의 연관성을 따져본 뒤 병합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사건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목적 외로 유통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여파로 사측에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최승호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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