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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IPO 앞두고 투자자 기망, 1900억 부당이득"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신병 확보 시도…BTS 월드투어 중 하이브 '촉각'

작성일 : 2026-04-21 17:40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혐의의 핵심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당시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처분하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약정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사실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수사 경과를 짚어보면 2024년 말 첩보 입수와 내사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6~7월 한국거래소·하이브 압수수색, 8월 방 의장 귀국 직후 출국금지, 9~11월 다섯 차례 소환 조사, 1568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 동결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다섯 달 넘게 수사가 멈춘 듯 보이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 외교적 논란까지 겹쳤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검의 청구 결정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가려진다. BTS 월드투어를 막 시작한 하이브는 최대 주주이자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방 의장의 신변 상황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영장 신청 소식에 하락세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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