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22 17:41 수정일 : 2026-04-22 17:4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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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의 과다·부적절 처방이 의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 약 4천명에게 서면 통지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추적관찰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졸피뎀(수면 유도제), 프로포폴(마취제),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주의력결핍 치료제) 등 7종이다. 모두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처방 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처방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기준 위반 사례를 걸러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허용 기간을 초과한 장기 처방 ▲연령 금기를 무시한 처방 ▲허가 용량 초과 ▲투여 간격 미준수 등이었다.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통지를 받은 의사들의 처방 행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추적관찰한다. 추적관찰 기간에도 기준 위반 처방을 반복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해당 약물의 처방·투약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은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호흡 억제, 심장 기능 저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 처방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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