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의 절반인 60일간 학대…법원, 양형 기준 최상한 엄벌
작성일 : 2026-04-23 17:16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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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생후 4개월 영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 최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리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아동이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며 웃고 우는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해서는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했다"며 "아이를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고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반인륜적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친 학대가 확인됐으며,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에 달하는 출혈이 발견됐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며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날 선고 공판에도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 200여 개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근절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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