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증거 인멸 후 도주까지
작성일 : 2026-04-23 17:2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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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
어린이집 운영자의 남편이 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했다. 차량 운전기사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접근이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화장실 선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수법이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구 이후에도 이어졌다.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며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SD카드를 변기에 버린 뒤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 도구를 바다에 투기하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포렌식을 통해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가족 생계가 벼랑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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