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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에 김범석 의장 지정…5년 만의 동일인 변경

친동생 '사실상 경영참여' 인정…쿠팡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

작성일 : 2026-04-29 17:4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유지해온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전격 변경했다.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공정위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총수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경의 핵심 근거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의 역할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유석 씨는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관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그가 사내에서 '유 킴'으로 불리며 부사장(VP)급에 해당하는데, 이는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서가 배정되는 등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 같은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이의심의위원회에서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서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김 의장과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사익편취 금지 조항도 적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경실련은 "사익편취·내부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고, 참여연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시행령 개정까지 촉구했다.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는 논리다. 쿠팡 Inc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SEC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 한국 계열사가 100% 자회사 구조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 별세로 장남 정원주 부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두나무는 예외 요건 충족이 인정돼 기존처럼 법인이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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