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에 불복 항변…집도의·산모도 각각 감형·무죄 취지 주장
작성일 : 2026-05-12 18:1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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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
임신 36주 차 태아를 출산 직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윤씨 측 항소이유의 핵심을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정리하자, 변호인은 이를 인정했다. 윤씨 측은 아울러 "유사 사례와 비교해 1심의 징역 6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수술을 집도한 심씨 측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생명을 경시한 행위가 아니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의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범행 은폐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1심 징역 4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모 권씨 측은 "수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인식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때의 주장을 2심에서도 유지했다. 아울러 실제 후기 임신중지 수술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3일 증인 신문 후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이다. 영상을 둘러싸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브로커 알선을 통해 임신중절 환자를 모집했으며,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년간 527명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14억6천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를 시행한 뒤, 출산된 태아를 사각포로 감싸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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