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만 직접 출석…1시간 만에 종료, 합의까지는 험로
작성일 : 2026-05-13 16:5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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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13일 열렸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정기일을 열어 1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노 관장은 대리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 측은 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검은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노 관장은 "SK 주가가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분할 대상이냐",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전환됐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다.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노 관장은 분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심은 2022년 12월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높여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다.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노 관장의 공헌으로 인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으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이날 첫 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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