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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내란 항소심 첫날부터 '올스톱'

피고인 8명 중 4명 재판부 기피…특검 "지연 목적 명백" 반발에도 법원 수용

작성일 : 2026-05-14 17: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공판부터 파행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까지 재판부 기피 신청에 잇따라 가담하면서 피고인 8명 중 절반의 재판이 시작부터 멈춰섰다.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는 첫 공판을 열었지만 정상 진행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이미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분리하고 차기 공판 일정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도화선은 그다음에 터졌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했다고 고지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즉석에서 기피 신청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5분 휴정을 선언한 사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 측이 일제히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곧바로 퇴정했다.

 

특검팀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정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즉석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절차 위반이 아닌 한 해당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지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재판은 전면 중단됐고, 기피 신청 여부는 별도 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 기피 신청은 같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기도 전에 다른 사건 판결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이미 예단을 형성했다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 전 국정원 조정관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5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이었다. 1심 무죄를 받은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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