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28 17:1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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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남극 기지에서 흉기를 직접 제작해 동료 대원 살해를 시도한 50대 대원 A씨를 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안에서 길이 47㎝짜리 도검을 손수 만든 뒤, 평소 갈등을 빚어온 동료 2명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기지 내를 배회하며 이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현지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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