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사고 즉시 전담변호사 지원도
작성일 : 2026-05-28 17:17 수정일 : 2026-05-28 17:2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30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학교장·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만 면책이 인정돼 교사들의 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가장 요구해온 면책 조항이 명확히 들어간 만큼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엔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에서 대전 초등학교의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4%에 불과했고, 서울·경기·인천도 한 자릿수~10%대에 머물렀다.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죄 성립이 명백히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적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사고 발생 시점부터 교육청이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야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과 배상 책임 한도도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장 안전 인력도 늘어난다. 현재 '학생 50명당 1명'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 '학급당 1명'으로 강화되고,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은 현재 3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차량·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까지 통합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고, 제주·경주 등에서 운영 중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타 지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