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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계엄 하자 은폐 목적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

작성일 : 2026-05-28 17:33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법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꾸며낸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 구형(징역 5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선고 직후 법정 구속을 명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의 핵심은 이렇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당시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의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한 행위만으로는 공공의 신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계엄 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이번 강 전 실장 판결과 같은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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