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0여 차례 제출 참작…딸은 유출 시험지로 전교 1등 유지
작성일 : 2026-05-29 17:3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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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 영장실질심사 |
자녀의 내신 성적을 위해 고등학교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이를 도운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덜었다.
대구지법 형사4부는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50)씨에게 1심의 징역 4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도 원심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3천1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의 딸이 다니던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11차례 무단 침입해, 이 중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건넸고, 그의 딸은 미리 입수한 시험지로 공부해 내신에서 전교 1등을 줄곧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학교에 설치된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10∼2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체계를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 범행"이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30대)이 징역 1년 6개월을,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A씨의 딸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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