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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로 검찰 송치…의료법 위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제3자가 수령…"대리 처방은 없었다"

작성일 : 2026-06-02 17:5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가수 싸이 [사진=연합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싸이를 비롯해 약물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니면 수령할 수 없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싸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우울 증상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대면 처방이 원칙이며, 비대면 처방은 별도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 접수된 제보에서 시작됐고, 경찰은 싸이 등 관련자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매니저 명의의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 '대리 수령' 정황만 확인됐다. 싸이 측도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대리 수령은 과오라고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경찰 수사는 종결됐으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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