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장난치는 아이 내리눌러 골절상…나란히 벌금형
작성일 : 2026-06-02 17:58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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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키즈노트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찍겠다며 세 살배기 아이를 강압적으로 다룬 어린이집 교사와, 장난을 막으려다 아이에게 골절상을 입힌 같은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44)씨는 2024년 9월 보육실을 돌아다니던 세 살 아동을 붙잡아 벽 앞에 앉히고 알림장용 사진을 찍으려 했다. 아이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난 A씨는 손목을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밀쳤으며, 양쪽 귀를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아이가 계속 움직이려 하자 발로 찰 듯한 동작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 날에는 아이가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감싼 채 상체가 흔들릴 정도로 머리를 거칠게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반 보조교사 B(40)씨의 행위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 B씨는 다른 아동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누르듯 앉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혔다. 아이가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려 울리자 장난감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화를 참지 못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원생을 동시에 돌보고 학부모 요청까지 반영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과한 방법으로 훈육하려다 신체적 학대에 이르러 아이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 아동의 부모 역시 자책과 미안함으로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이후 형량을 다시 정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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