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의료인 처단' 조항 문제 삼아…김용현·박안수도 진정 대상
작성일 : 2026-06-02 18:0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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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으로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종합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전공의 27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성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백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과 본회의를 연 의원들이 없었다면 그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기를 바란다"며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들에게 민주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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