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분노" 주장에 LG "역량 부족으로 교체 요청, 직장 잃을 상황 아니었다"
작성일 : 2026-06-05 17:3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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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피의자가 내세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 할 수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도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괴롭혔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 13분께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40대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LG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정씨는 2년간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맡아왔으나, LG전자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교체를 요청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오전 협력업체 임원이 정씨와 면담하며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를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LG전자는 정씨가 지난달 정년을 맞은 뒤 협력업체와 1년 재고용 계약을 맺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만큼, 프로젝트에서 빠지더라도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정씨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한 사례가 목격된 바 없으며, 협력사 동료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시스템을 모두 살폈으나 2년간 관련 문제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본사·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력사 전용 독립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특성상 한시적으로 추가 자리를 마련한 경우는 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주 후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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