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18명 부상 22명 사상…법원 "유족 일부와 합의 참작"
작성일 : 2026-06-08 18:0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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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감이라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지만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황 판사는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로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
조사 결과 사고는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차에서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변속기를 '주행'으로 잘못 바꾸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그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으나, 의료계 감정에서는 이 질환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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