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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모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중국인 유학생 실형

1심 일반이적죄 유죄, 징역 1년 6개월…윤 전 대통령 시찰 날에도 드론 띄워

작성일 : 2026-06-10 17:2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왼쪽) [사진=연합뉴스]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받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 25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하던 날이었음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무죄를 주장한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도 "일반이적죄는 고의 외에 적국에 이익을 주려는 의사 같은 특별한 주관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에 비춰 군함과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기지 촬영 범죄에 포함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허가 없이 군사시설을 촬영해 관련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단체 등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법도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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