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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신한은행 전직 임원 2명, 집행유예 확정

1·2심 무죄 뒤집은 대법…"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도 위증죄 성립"

작성일 : 2026-06-10 17:5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신상훈-이백순 [사진=연합뉴스]


불법 비자금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재상고심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법조계가 전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의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비자금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다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쟁점은 '피고인 신분으로 한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였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의 공동피고인은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봤고, 2심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는 피고인 지위가 우선하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만큼 공동피고인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 자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2024년 2월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두 사람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3월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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