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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전격 압수수색…노태악 전 위원장 피의자 입건

합수본 110여 명 7곳 동시 투입…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작성일 : 2026-06-11 16:4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헤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관위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용지 부족이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와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경찰 100여 명과 합수본 검사 3명·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됐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금지(85조)와 선거의 자유방해죄(237조)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수사본부의 판단이다.

 

횡령·배임 혐의가 더해진 데는 시민단체 고발이 배경이 됐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선관위가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렸다는 의혹(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고발장을 냈다. 단체 측은 "인쇄물 발송 명목으로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도 용지를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인쇄 비용을 유용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하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된 상태다.

 

지난 3일 본투표일 서울 송파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광진 각 1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동나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개표소로 쓰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채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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