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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업·청와대 폭파협박범 5명에 3천312만원 손배 청구

경찰관 400여 명 투입 비용 산정…민간 청구 더해지면 배상액 눈덩이

작성일 : 2026-06-15 17:3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카카오와 KT 등 대기업과 청와대를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는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정된 배상액은 모두 3천312만원이다.

 

청구 대상 중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허위 신고, 이른바 '스와팅'을 이어간 인물들이다. A(19)군은 지난 1월 KT와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18)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을 부추긴 C(15)군과 카카오 본사를 1차례 협박한 D(19)군도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천191만원의 행정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별 범행에 대해 A군 750만원, B군 2천23만원, D군 305만원을 각각 청구하고, 세 사람이 KT를 상대로 함께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113만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비용 대부분은 현장 투입 인건비였다. 항목별로는 시간 외 수당 1천984만원, 기본 급여 1천44만원, 112 출동 수당 77만원, 유류비 56만원 등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기동대·특공대 등 418명이 투입됐으며, 협박 표적이 된 KT와 카카오 제주 본사·판교 사옥, 토스뱅크 본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주요 역사 등에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돼 폭발물 수색이 이뤄졌다.

 

청와대 등을 협박한 E(28)씨에게는 121만원이 청구된다. E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 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당시 이틀간 4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 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에 따른 치안 공백과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심의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경찰의 행정 비용에 한정된 것으로, 기업 등 민간 차원의 청구가 더해지면 배상 규모는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B군의 협박으로 카카오는 판교 사옥 임직원 3천500여 명과 제주 본사 110명을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네이버도 전 직원에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판교 사옥에 입점한 카페·음식점 등 상가 인원 1천500여 명도 대피했다. 업무 공백에만 최소 수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점 업체들은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과 식자재 폐기 비용까지 떠안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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