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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으로 등록하고 국제학교처럼 운영…50대 원장 검찰 송치

6년간 초·중학생 100여 명 모집…의무교육 대상 장기 결석 유도

작성일 : 2026-06-15 17:4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광주 남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어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을 사실상 국제학교처럼 운영한 50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6년간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며 초·중학생 100여 명을 모집해 국제학교와 다름없는 교육과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등록상으로는 어학원이었지만,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장기 결석을 유도하고 국제학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과 학생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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