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 만의 법정 대면 90분 만에 종료…SK 주식 성격·기준 시점 쟁점
작성일 : 2026-06-15 17:55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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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고, 양측은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연 뒤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넘겼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를 모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오후 2시에 시작해 90분 만인 3시 30분께 끝났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최 회장은 법원 도착 당시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반면,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 모두 조정 종료 후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떴다.
향후 쟁점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이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선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으로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핵심 변수다. 기준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항소심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대였으나, 최근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오르며 가액도 크게 뛰었다.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두 사람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긴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단했으나, 2심은 2024년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으로 분할액을 20배 넘게 늘렸다.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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