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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못 쉬는 유치원 교사…'순회교사' 배치로 수업 공백 메운다

교육부 개선안 발표…부천 교사 사망 계기, 연내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작성일 : 2026-06-16 17:1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사진=교육부 제공]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자리를 비워도 '순회교사'가 투입돼 수업 공백을 메우게 된다. 문제가 심각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는 정직 등의 징계도 내려진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가 점검한 결과 유치원의 대체인력 실태는 지역별 편차가 컸다. 수업을 대신할 교사나 강사가 아예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병가를 제외하거나 조건부로만 지원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는 평소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유치원에 배치돼 수업을 메우는 방식이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상담·특수 분야에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지만 유치원에는 근거가 없어 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늦어도 연말까지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평소에는 대기하다 수요가 생긴 유치원에 투입되는 대체인력풀도 구축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를 통해 질을 관리한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지원 범위를 '공가·특별휴가·병가·연수·출장 등'으로 통일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사가 연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개인 연가 문제는 원론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매뉴얼 준수와 인사·복무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교사 고충을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보된 문제 유치원은 즉시 지도점검하고, 심각한 경우 원장에게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인의 희생 4개월여 만의 대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구체화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인 순회교사 배치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즉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의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재량권이 강해 교사가 정당하게 휴가를 요구해도 재계약이나 임금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최소한의 응답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정 편의적 관리와 단기 강사 배치 등 임시방편에 치우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휴식권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한 현장 문화와 폐쇄적 운영 방식"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지원을 단순 재정 지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재정만 교부하면 휴식권을 현장 자율에만 맡기게 돼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파견 방식으로 투입하는 구조가 더 실질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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