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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불법선거·뇌물 유죄 유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공직 임용 대가 500만원·리조트 숙박권 수수"

작성일 : 2026-06-17 17:4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현금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1심대로 내려졌다.

 

신 교육감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문제의 범행이 "정치 브로커인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공모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신경호 후보를 도와달라'고 언급한 점, 신 교육감이 한씨에게 '걱정하지 말라', '당선 직후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교육 관련 보직 제공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신 교육감이 정치자금·뇌물수수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도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현금을 결국 반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5건 중 1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건은 무죄로,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하고 자리를 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강원교육 정상화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부터 이씨와 함께 선거운동 사조직을 설립하고, 당선 시 공직 임용이나 관급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만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9천179만원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이씨와 한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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