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vs 오세훈 "짜깁기 기소"…내달 22일 선고
작성일 : 2026-06-17 17:5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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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위치임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 없이 제삼자에게 내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자이면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도,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또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을 발췌한 짜깁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선거 시기에 맞춰 기소한 부도덕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 "불리할까 봐 명씨를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천300만원을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김씨는 정치자금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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