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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1심 징역 2년 6개월

교직원 12명 불법 촬영…발각 후 증거 인멸·신고 방해까지

작성일 : 2026-06-18 17:3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수원지법, 수원고법 [사진=연합뉴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간 피해를 입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발각 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함께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이 신고를 요구했음에도 수일간 이를 미루다가 사설 업체에 몰래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달아나 범행에 쓴 카메라를 바다에 던지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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