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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진료' 조사반 본격 가동…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암 환자 페이백부터 조사 착수…ADHD 치료제 오남용 등으로 확대

작성일 : 2026-06-18 17:4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의료법 위반(CG) [사진=연합뉴스TV]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거나 위법이 의심되는 진료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나선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8일 부당·위법 진료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최근 보도된 암 환자 페이백(진료비 환급) 등과 관련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절박함 때문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탈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위법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제보는 복지부 콜센터나 전용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관계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협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은 신분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 최대 5천만원, 유인·알선 브로커 최대 3천만원, 환자 등 일반인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이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를 시작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 오남용, 혈액 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는 끝까지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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