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검찰 모두 상고 안 해…인테리어 수리 거절에 앙심 품고 3명 살해
작성일 : 2026-06-22 17:1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살인에 이른 만큼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그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