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출범 167일 만에 95세 '정점' 조준…'필라테스 프로젝트'로 5만 명 입당
작성일 : 2026-06-22 17:26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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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22일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지 167일 만에 의혹의 정점을 겨눈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목을 내세워 입당을 독려했고,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가입으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빚어졌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이후 전·현직 간부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잇따라 조사하며 지시 내용과 이행 상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에서 출발해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그리고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순차 하달됐으며,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당시 이 총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3일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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